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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시 교육청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마련해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2-11-06 09:16 송고
6일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 인천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교사초빙제, 우선전보제, 전보유예제 등 불합리한 인사구조로로 인해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교사 투서사건에 직접적인 배경으로 의심받는 교사 승진제도에 따른 학교내 권력관계 부조리는 학교장 마음대로인 근무평정이 단순히 승진뿐만 아니라 전보제도, 성과급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 인천지부,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촉구

전교조 인천지부는 6일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인천 여교사 투서사건에 직접적 배경이 된 승진제도에 따른 학교 내 권력관계 부조리는 학교장 마음대로인 근무평정이 승진뿐만 아니라 전보제도, 성과급 제도 등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구조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구조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바라보고 가르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자존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평은 해당 학교 교사들을 평가한 것으로 학교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타학교 교사들과의 전입·전출 순서를 다투는 데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근평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진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보’는 교사라면 누구나 4~5년에 한번 씩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인사제도 중 교사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보’에 학교관리자의 근평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초빙제, 우선전보제, 전보유예제에 들기 위해 관리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교사들은 이러한 관리자의 제왕적 권력에 따른 부당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상황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인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전보에 근평 반영 반대

전교조 인천본부가 지난달 19일부터 5일까지 인천지역 초·중등 교원 263명에 대해 실시한 ‘인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보점수에 교사근무성적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초등교원 85%, 중등교원 86%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전보제도의 특례에 해당하는 ‘우선전보제’에 대해 중등의 72%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존속하되 지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6%에 달했다.

초등의 경우 ‘전보의 우대제도(중등 우선전보제와 동일)’에 대해 ‘존속하되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3%로 나타났다.

특히 중등의 우선전보 요건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는 관내 전보 대상자에 한해 학교 정원의 3%이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69%에 달했다.

중등은 전보유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은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줄이자’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다.

‘전보를 유예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 중 삭제 혹은 대폭 수정해야 할 요건에 대해 중등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16.04%) ▲기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15.4%)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자로서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11.74%) ▲직무와 관계된 특수훈련 경력이 있어 해당교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9.60%)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교사(9.09) 등을 꼽았다.

초등의 경우에는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와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자’가 42%(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시범학교 관계자도 27%(41명)으로 적지 않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라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며 모호해 정실인사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교사초빙제에서 그러한 현상이 실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인사’가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행해진다”며 “전보유예나 우선전보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만 허용하는 것이 공평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우선전보나 전보유예를 신청하는 교사가 승진이나 사적인 이유로 학교장에게 전보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보유예의 ‘조건과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전보제도의 원칙을 허물게 되고 인사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권익위, 교사초빙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 선호학교 쏠림 현상’주범 지적

전교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6일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을 통해 현행 교사초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권고했다.

권익위는 분석을 통해 현행 교사초빙제는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는 등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초빙비율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는 “인천은 전국에서 교사초빙비율이 가장 높아 전국평균의 두 배에 이르고 대구교육청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깝다. 이는 그 폐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현행 초빙교사제의 운영에 대해 그 어떤 조사나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고 교과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교사초빙 비율 정원의 20%’를 줄여나갈 법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당장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매년’ 교사 정원 중 교사초빙 비율을 줄여 교사초빙으로 인한 전보제도의 혼란과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가 교사초빙제의 개선방안을 내년 3월부터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서둘러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따르되 추가로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초빙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전교조가 제시한 문제는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여교사 투서 사건을 계기로 일선교장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력에 따른 교사들의 피해는 전부 말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근평은 단순히 승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전체교사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시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선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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