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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배 인천시의원 “경제자유구역청 특례사무 지자체 이관시 업무마비 초례할 것”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2-10-23 04:55 송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해당 지자체인 연수·서·중구로 이관될 경우 지자체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23일 제204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특례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며 “중구의 경우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이관될 경우 가용재원이 소진돼 향후 자체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대책과 지원 방안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인해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구에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적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개성,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의 업무 이관시 중구 재정은 감당치 못할 것”이라며 “기존 완공됐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이관돼야 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비는 50%이상 시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됐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입주거부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문제도 중구에서 20%의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논란중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올해 안에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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