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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심재철 "서울지하철, 기준 무시하고 퇴직누진세 적용해 퇴직금 지급"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2-10-18 01:36 송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메트로(1~4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무시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누진제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는 퇴직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의 누진세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20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746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감사원에서 2002년 7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도록 했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서는 각종 지침과 처분요구 등을 통해 누진제 폐지를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계속 퇴직금누진제를 통해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공사는 또 감사원이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제도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폐지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2년 6월 30일 노사합의로 연 12일의 '대체연월차휴가(2004년 보건휴가로 명칭 변경)'라는 특별휴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인원 5만 6760명이 보건휴가 등 특별휴가 58만 790일을 사용, 이로 인해 직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562억이 더 지급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부적절한 장기연차수당을 신설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만 4412명에게 장기연차수당 183억원을 지급했다.

또 퇴직금 근속기간을 산정해 근로일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규정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는 2113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22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막대한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부당지급과 편법적인 수당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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