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LH, 파면·해임 직원에 퇴직금 전액지급

(성남=뉴스1) 진현권 기자 | 2012-10-08 01:30 송고

LH공사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 직무상 비리로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LH공사가 국토해양위 심재철(새누리·안양동안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5억1274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2010년 11월 10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L모 전 부장대우는 같은달 17일 퇴직금 전액(8922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8월 26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파면처분된 Q모 전 과장도 9월 23일 퇴직금 전액(7939만여뭔)을 받아갔다.

해임파면된 19명 중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 수령액은 2700만원이었다.
LH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퇴직금 절반을 감액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기업은 임직원 퇴직금 감액규정이 없다"며 "비리혐의로 파면 해임시 퇴직금을 감액지급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