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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10월 5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폐수와 폐기물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유입시키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고의 또는 상습 위반업소는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고,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의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기술지원을 통해 정상가동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점검방식을 지양하고 각 배출업소에서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선진의식을 유도하고 있다”며 “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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