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 침해다"

전북교육청, 교과부에 재검토 요청한 사항과 동일, '환영 입장'

(전주=뉴스1) 박원기 기자 | 2012-08-04 05:01 송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교과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학생 기본권의 침해와 맥을 같이 한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과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송부했다.

이 결정문에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은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하고,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교과부는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체벌, 학교폭력 실태 전면 공개 등 국가인권위가 이번 정책권고 결정문에서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 사안들 모두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들이다"이라며 반겼다.


wg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