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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청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대응키로

김호원 특허청장, 미국 특허청장· 법원장등과 특허협력 강화 합의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2-08-02 03:01 송고


김호원 특허청장, 미국 특허청장 © News1

한-미 양국이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심사의 품질 표준화와 관련, 공동연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2일 워싱턴을 방문해 데이비드 카포스(David J. Kappos) 미국 지식재산차관 겸 특허청장, 그리고 랜달 레이더(Randall R. Rader)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과 연쇄회동을 갖고, 양국 간 특허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김 청장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지재권 분쟁을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허비실시 수익기업(NPE) 등에 의한 특허권 남용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허비실시 수익기업(NPE)은 특허를 대량으로 매입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다.
양 청장은 이날 양 국간 지재권분야 MOU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심사공조, 교육자원의 공동활용, 전문가 양성 등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동 전개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국은 먼저 특허심사의 품질 표준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호원 청장은 “국제적 심사품질이 표준화되면 질 낮은 특허의 난립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상당수의 특허분쟁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양청은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Rapid Examination: 전략적 심사처리)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약 4만건에 달하는 한·미 교차출원의 상당수에 대한 심사부담 경감과 심사품질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미국이 유럽, 일본 출원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2세대 심사협력 프로그램인 'PPH 2.0'에 한국 특허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미간 PPH 2.0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PPH 이용요건이 대폭 완화, 국내 출원인들이 미국 등 해외특허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게 된다.

PPH 2.0 프로그램은 참여 국가들에 교차 출원되는 건에 대해 어느 한 국가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해당 출원을 조기에 심사 등록해주는 제도다.

이와함께 미국 특허 문헌에 대한 재분류 서비스 수출도 대폭 확대한다.

한국 특허청은 MOU를 통해 미국 특허청의 6만여건의 특허문헌에 대해 재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4년까지 총 140만 달러 상당의 특허문헌 분류서비스를 수출하기로 했다.

한편 김호원 청장은 레이더 법원장과의 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내 특허분쟁 때문에 겪는 애로와 대미 시장진출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특허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원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3년에 한국에서 한-미 특허당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미 특허 판사 및 전문가 회의의 준비에 협력키로 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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