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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한일군사협정 추진) 절차상 문제있었고 정무적 판단도 부족"

자체 진상조사결과 발표.. 김성환 장관 등 사퇴는 없어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2012-07-06 07:36 송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청와대 측은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 민정수석실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추진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국회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치지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절차상 책임을 물어 사표를 수리키로 했으며 외교부 직원들에 대해선 외교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한일정보협정 추진과정 논란의 경위에 대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중 협정을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을 양국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했던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 측의 공동책임으로 결론내린 셈이다.

또 "한일 관계 특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상정 경위와 관련해선 "양국간 실무합의에 따라 6월중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뤄지기 위해선 6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6월21일 차관회의를 거쳐야 했으나일본 측의 최종 문안 회신이 21일 있었고 법제처 회신은 22일 있어 차관회의에 상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협정관련 사안은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29일 각의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서명 당일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협의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절차도 미흡했다"며 "협정문안 처리과정에서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외교부 1차관에게 즉석안건에 관해 상세한 보고를 안했고 총리실에 대한 사전 설명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마지막으로 이 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과 국회, 언론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종합적으로 이번 건은 일본의 문안검토와 법제처 심의가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일본을 설득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판단"이라며 "외교관례를 들어 일본의 국내절차 완료때까지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절차상 잘못된 책임을 물어 김 기획관에 대해 사표를 수리키로 했으며 외교부 직원에 대해선 외교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청와대 내부의 추가 인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무진을 인책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며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께는 이러한 협정 추진과정이 사전 보고된 게 아니다"고 거듭 확인한 뒤 "중남미 순방중 (국무회의를) 통과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수석으로 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ji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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