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원 115-4재개발 구역, 추진위 취소의견 높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2-07-04 05:09 송고 | 2012-07-04 05:11 최종수정

경기 수원시가 매산로 115-4 구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취소와 관련해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소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의 75.9%밖에 우편물이 회수되지 않아 추가 우편발송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배심법정 평정결과에 의해 115-4 재개발 구역(팔달구 매산로3가 109-2 일원 9만4896㎡)의 토지주 783명(토지 다중 소유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취소여부에 대해 우편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3차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토지주 595명(75.9%) 중 41.2%(323명)는 취소, 34.7%(272명)는 찬성으로 추진위 취소의견이 다소 높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주 50% 이상 찬성해야 추진위 취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115-4구역에 대한 우편설문 회수율이 76%에 달한다"며 "나머지 188명에 대해 추가로 설문지를 발송한 뒤 최종적으로 취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지가 100% 회수되지 않더라도 경우의 수 등을 따져 취소여부를 종합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설문지 찬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2개월 정도 걸린다'며 "따라서 허가제한구역 만료일인 11월 12일 이전까지 추진위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찬성률이 50%를 넘어 추진위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다른 구역에서도 취소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토지주 233명은 지난해 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115-4 구역지정 해제 및 추진위 취소를 시에 요청해왔다.

수원시의 주요 민원 현안사항해결을 위해 도입된 시민배심법정은 지난 2월 "지구지정 해제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기각하고 "추진위 취소건은 토지주 전수조사를 통해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결을 내렸다.

한편 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20개 재개발사업 중 113-2, 113-6, 115-1, 115-6, 115-8구역 등에서 반대주민들이 구역지정 취소를 요구해 내홍을 겪고 있다.


jhk1020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