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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단위 학교별 학운위 권한과 기능 강화…‘학운위 조례’ 개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2-06-03 06:24 송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단위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제202회 임시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현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수영, 강병수, 이한구, 권용오, 박승희, 이용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학교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학운위가 올해로 17년째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해 일부학교에서는 형식적 심의나 학교장의 ‘거수기’역할에 머물렀다.

이에 시의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에 관련해 주요 사항을 협의, 민주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법적기구로서의 학운위 본연의 모습에 충실코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 ‘급식소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200명이상인 학교에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학교운영 관련해 제안 또는 건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학운위원과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깊은 심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과 직접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학교장에게 3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운위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요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운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 학교 단위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노현경 의원은 “학운위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시의회서 개정 통과된다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운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운위가 단위 학교에서 의회의 역할을 맡아 학교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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