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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합법적으로 수집한 군사정보" 항소심도 혐의부인

'군사기밀 유출 혐의' 1심에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5-08 02:39 송고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 News1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2·사진)이 합법적인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이므로 유죄판결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8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무기중개상을 하면서 합법적인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무기중개상 업무 과정 중 무기에 대한 정보를 파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 알고 있던 정보로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총장은 "전쟁에서 꼭 필수적인 무기에 대해 소개해왔다"며 "기밀을 수집해서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S사 전 부사장이자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씨(63)는 "이 문제로 법정에 서야되는지 상식선에서 봤을때 모순점이 있고 시대에 맞지 않다"며 "국가 사업으로 공인된 위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가 100~200개 이상으로 우리만 문제 삼는 것은 평등차원에서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군사기밀 유출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공군참모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S사 전 부사장이자 예비역 공군 대령 이씨, 상무이사인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씨(61)에게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예편후 1995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립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2004~2010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 군사 2·3급 기밀을 빼내 이를 S사와 계약을 맺은 록히드마틴측에 넘긴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송씨는 2007년6월부터 2010년1월까지 합동원거리공격탄,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 무기도입 수량 및 시기 등이 담긴 자료를 록히드마틴 직원들에게 건네 군사 2급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이씨는 2004년 S사를 그만두면서 군사 2급 비밀이 포함된 업무인수인계서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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