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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화상상담실시

(대전ㆍ충남=뉴스1) 홍석민 기자 | 2012-04-19 03:15 송고
특허© News1

특허청은 20일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또는 원거리 거주 민원인을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상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원거리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가정에서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서비스는 화면을 띄워놓고 동시에 보면서 출원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도면이나 시제품의 형상 등을 서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화상과 함께 문자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작성된 출원명세서, 심판청구서 등의 문서를 점자문서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컴퓨터를 잘못 다루는 민원인 등은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공익변리사와 화상상담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skype 프로그램을 설치 후 연락처에 공익변리사 계정을 추가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나 전화(02-553-5861)로 문의 하면 된다.
 


design04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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