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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석] 19대 총선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 18대에 비해 4.76%P 상승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2-03-23 13:55 송고

 

전체 19대 총선 후보자 중 한 건 이상의 전과를 지닌 후보자의 비율이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 후보자 927명의 20.06%인 186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8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 비율(15.3%)보다 4.76%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61명), 통합진보당(28명), 새누리당(14명), 자유선진당(11명) 순으로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이 많았다. 선거 등록 후보는 각당이 민주통합당이 210명, 통합진보당이 55명, 새누리당이 230명, 자유선진당이 52명 등이었다.
 
후보들 중에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하는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총 6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기록했다. 문 후보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문 후보는 이를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권리 쟁취를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전과 건수 별로는 1건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2건이 42명, 3건이 22명, 4건이 3명, 5건이 2명, 6건이 1명이었다. 후보들의 평균 전과 건수는 0.2건이었다.
 
각당 전과 기록자의 대부분은 시국 사건(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서울 서대문갑의 민주통합당 우상호 후보는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집시법으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건의 전과기록을 가졌으나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
 
주요인사로는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부산 사상구)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 1회를 지녔다.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는 이재오 의원은 반공법위반과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등 3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무소속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집시법위반으로 2번의 전과기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k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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