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의·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두배로 물어야"

노동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처리
재직근로자도 지연이자 지급…최저임금 위반 때 즉시 과태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7-14 01:33 송고 | 2014-07-14 01:45 최종수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을 현행 5210원에서 6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금 외에도 이와 동일한 부가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는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임금체불·최저임금법을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금체불 업체의 경우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법원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불 여력이 있거나 사업장 폐업 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임금을 1년 내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또 미뤘던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사망 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에게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돼 재직자에 대한 장기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는 27만명, 체불금액만도 1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4개월 이상 상습체불을 억제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2년 내에 또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유소와 편의점, 패스트푸드 알바 등 단순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2주의 직무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겨도 시정만 하면 된다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최초 위반 시에는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받고 지시를 따르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ep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