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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승인, 징병제 부활로 이어지나

"자위대 지원자 감소로 징병제 부활 불가피" 지적나와
日정부 "징병제, 헌법상 불인정"에 "헌법해석변경可" 반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4-07-12 07:03 송고 | 2014-07-12 08:26 최종수정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면서 일본 내에서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AFP=News1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과 맞물려 일본에서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병제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집권 자민당 중진들의 입에서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징병제 부활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5월 18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적기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징병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전투하는 것으로 알고 자위대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로선 징병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토 전 간사장만이 아니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広務) 전 자민당 간사장도 지난 5월 2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젊은 사람들이 전투 지역에 가서 죽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자위대 지원자가 없어지면 징병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중진인 무라카미 세이이치로(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집단적 자위권 승인이 각의 결정된 지난 1일 자민당 총회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생명을 걸고 가달라고 하게 되면, 징병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를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정말 거기까지 국민이나 정치인들의 각오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당 집행부를 비판했다.
자민당 당간부뿐 아니라 전 방위성 관료였던 고이케 기요히코(小池清彦) 니가타(新潟)현 가모(加茂) 시장도 지난달 25일 아사히에 "가까운 장래에 일본인이 피 흘리는 시대가 온다. 자위대 지원자는 격감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집단적자위권 각의결정으로 일본이 타국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자위대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 AFP=News1

고이케 시장은 주간 아사히 최신호(18일자)와의 인터뷰에선 "자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전부터 '젊은이들에게 1년간 봉사활동을 의무화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이 생각은 징병제에 쉽게 연결되는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해상자위대 간부는 지난 5일 일간 겐다이와의 인터뷰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원자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인재 확보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겐다이에 따르면 각지의 자위대는 고등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입대를 권유하고 있다. 징병제 부활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자위관 모집 적령자인 18~26세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오면서 내각관방의 사이트에는 이달에 들어서 징병제 우려에 답하는 'Q&A'가 올라왔다. "징병제가 시행돼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오해이다. 헌법 제 18조에는 '범죄에 의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苦役)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징병제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징병이 '고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전, 일본제국 헌법에서는 병역은 납세와 함께 국민의 의무였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아베 신조(安倍首相) 총리도 지난해 5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제18조를 언급하면서 "징병제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징병제 부활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없이 해석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한 것처럼 고역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자민당 중진 중에는 징병이 고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성북동 주한 일본대사관저에 각국 외교 공관 차량들과 참석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14.7.11/뉴스1 © News1

TV아사히는 지난 10일 한 정보프로그램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현 자민당 간사장이 과거에 자신의 블로그와 중의원 회의에서 "징병제는 고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수차례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이 방송프로그램에서 헌법 제18조의 해석 변경에 대해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능성은 있다"면서 "하지만 징병제에 대해서는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된다는 합의가 당내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나다 본부장의 발언은 정부의 의향에 따라서 징병제 부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 프로그램의 해설자 다마카와 도오루(玉川徹)는 "2년이나 5년전이라면 징병제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했다. "자위(自衛) 조치"를 이유로 헌법이 금지해온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권의 판단에 따라 일본이 타국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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