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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5억 아파트 분양권 '0원'에 받아"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4-07-03 03:36 송고

두 차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루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2002년 당시 5억원을 호가하던 서초동 48평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권을 '0원'에 받은 뒤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최양희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양희 후보자는 2002년 5월31일 김모씨(1957년생, 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7-63번지 102-902호 아파트(158.86㎡) 분양권을 '0원'에 증여받았다고 서초구에 신고했다.
2002년 당시 대림산업은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건너편에 기존 단독주택들을 헐고 아파트 2개동 154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진행중이었다. 이 아파트는 서초동 '대림e편한세상' 1차 아파트로 2004년 8월 완공됐다. 당시 분양가는 5억원선이었고 현재 10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초구가 인사청문자료로 제출한 부동산거래 검인 상세조회 내역에 따르면 최양희 후보자는 서초동 '대림e편한세상' 분양권을 거래가격 0원에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기타사항에는 '분양권전매'로 적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최 후보자의 분양권 증여 신고내역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고급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았다는 신고내역이 비상식적이라는 것.
문 의원은 "분양가 5억원의 인기높은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을 조건없이 증여할 사람은 없다"며 "따라서 최양희 후보자가 대림e편한세상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매도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수대금 0원에 증여받았다고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양권은 등기를 끝낸 일반아파트와 달리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받는다. 청약 당첨 후 1~2년 안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양도차익의 40~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에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했고, 그런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 의원실은 "최양희 후보자가 이 분양권을 진짜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매도자 김씨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다운계약서를 신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일 진짜 증여받았다면 분양권을 증여한 김모씨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권의 이후 행방도 묘연하다. 최양희 후보자는 2002년 분양권을 증여받았음에도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나 재전매한 사실이 거래내역에 드러나지 않는다. 최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내역에는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나 분양권을 재전매한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이 아파트는 2004년에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최후보자가 지금까지 분양권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최 후보자는 2002년 증여받은 분양권을 재전매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전매를 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실은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3.3㎡당 1100만~1200만원으로 총액은 5억원선이었다. 문의원은 최 후보자는 2002년 증여받은 서초동 아파트분양권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두 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루사실을 시인했다. 먼저 최 후보자는 2002년 2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53평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청문자료에서 밝혔으나 서초구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무려 5억3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신고한 것이다.

또 2002년 2월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이 1억4700만원이었다고 밝혔으나 서초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는 이미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신고해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분양권전매까지 한 사실이 나타났다"며 "최 후보자는 2002년 분양권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또 증여받은 분양권을 어떻게 했는지 전말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양희 후보자 부부는 다섯 차례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양도차익을 얻었고, 분양권전매에 농지투기까지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 형태를 보였다"며 "과거 인사청문회 전례로 볼 때 이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j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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