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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임 병장 추격 중 소대장 총상은 오인사격" 인정

추적 중 임병장과 최소 3차례 만나고도 놓친 것도 인정
오인사격 현장서 실탄 회수 '로트번호 일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7-03 01:43 송고 | 2014-07-03 01:50 최종수정
지난달 22일 GOP 총기난사 탈영병 검거 작전에 투입된 군 병력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검문소 인근에서 경계하고 있다. 2014.6.2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강원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 모 병장(22)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김 모 중위가 임 병장이 쏜 총이 아닌 군 수색팀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수색팀은 임 병장과 최소 세차례 이상이나 마주쳐 놓고도 자신을 훈련병이라고 소개하는 임 병장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김 중위 부상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인근 CCTV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작전 지역 주변에서 같은 중대 소속 하사 2명이 차단 작전 중이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나온 사실로 보면 오인사격으로 보아진다"고 인정했다.

앞서 군은 사건 다음 날인 22일 "군 수색조와 임 병장의 교전 과정에서 소대장 1명이 임 병장이 쏜 총탄을 맞아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거된 임 병장이 군 수사에서 "도주 시 총기 고장으로 단 한발도 사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의문이 증폭됐고, 결국 군은 다시 "교전이 있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확인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당 소대장인 김 중위는 검거작전이 펼쳐진 명파초등학교 인근 야산의 한 지점에 진지를 선정한 상태에서 약 40m 떨어진 민간 컨테이너 앞에서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발견하고 사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중위는 최초 2발을 사격한 후 컨테이너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3발을 추가로 사격했고, 이 때 컨테이너 방향에서 날아온 실탄에 의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하사 2명은 총성이 들린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본인들이 사격한 대상이 '방탄헬멧을 착용하고 안면위장을 한 상태'였다고 했는데 당시 작전병력은 안면위장을 했으나 임 병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중위와 하사 2명 등 총 3명이 사격한 실탄 11발의 탄피를 수거해 확인한 결과, 모두 이들이 휴대하고 있던 잔여 실탄 로트번호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팩트로 보면 오인사격으로 보이지만 임 병장에 대한 추가조사와 현장검증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도주시 군 수색팀을 3번이나 마주치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달아날 수 있었다는 임 병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임 병장 검거 전까지 주간 수색 및 야간 차단작전 병력이 '임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과 최소한 3차례 이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거 작전 당시 수색팀은 22일 오전 11시 16분과 11시 56분, 23일 새벽 2시 13분 총 3차례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과 접촉했으나 도주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22일 2차례 접촉에서 '훈련병이다','피아 식별띠를 가지러 가는 길이다' 등의 거짓 답변후 도주했다"며 "세번째 접촉 시에는 도주하는 임병장에 작전병력이 3발을 사격하고 추격했으나 현장에서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작전부대는 예상 도주 방향과 위치를 판단해 차단선 배치를 조정하고, 지상 및 항공 수색 정찰을 실시해 사고자의 작전 지역 이탈을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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