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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방사능 정기검사 의무화

"주민 8000여명 뜻 모아,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4-06-27 22:59 송고


천호선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3주기 탈핵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이날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2014.3.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으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급식재료에 함유된 방사능물질의 수치를 검사해야 한다.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집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정기검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구로구 지역주민들이 만든 단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 급식지킴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급식재료에 함유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방사능물질 수치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 후에는 함유된 방사능물질 수치를 한자리까지 공개해야 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가에서 정한 방사능물질 허용치는 1㎏당 100Bq다.

뿐만 아니라 조례는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이란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급식지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주민발의 요건(유권자의 2%)인 6993명을 넘는 8076명이 서명에 동참하며 조례제정을 지지했다.

조례발의 당시 대표청구인이던 김희서 구로구의원 당선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급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시도가 성공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다만 주민들이 발의한 원안이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새로운 의회에서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wit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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