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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284명 전원 검찰 고발

감사·조사 진행하지 않은 전북·광주교육청 '엄중 경고'도
청와대 자유게시판 통해 두차례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6-26 01:45 송고 | 2014-06-26 01:50 최종수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린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감과 교육당국간의 신경전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통해 두차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 형식의 3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면서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선언에 참여한데다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 광주교육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두 교육청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재선됐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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