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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변조 추가발견.. 원전 세워야할 것은 아니다"

[문답]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해당업체는 사법당국에 고소"

(세종=뉴스1) 곽상아 기자 | 2014-06-24 02:30 송고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은 ○○시스템, ○○산업 등 4개 업체가 원전장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5개 품목의 시험성적을 위변조한 것과 관련해 "원전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유종 감사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에 따르면 해당 부품들은 '운전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다"라며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면 원안위가 추가조사 여부 등에 대해 자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송유종 감사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작년의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비교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작년의 경우에는 일부 가동 중이거나 새로 제작된 부품이 문제됐었다. 이번에 적발한 것은 기존에 쓰고있는 제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를 맡은 일부 외주 업체들이 몇 개 품목을 위조한 사례다. 작년과는 내용이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에 따르면, 해당 부품들은 '운전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다. 원전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면 향후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원안위가 자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추가조사할 수도 있고, 원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안할 수도 있다. 원안위 전체회의는 27일이다. 아마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가 이뤄진 뒤,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것이다. 조속히 조치를 취하자는 게 원안위와 정부 방침이다.

- 정기 감사인가? 감사를 실시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 전체적으로 공산품의 안전성을 기하고, 유해성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딱히 원전부품을 염두에 둔 감사는 아니었다.

- 왜 시험성적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고소' 조치를 취하는지?

▶ 정부가 실시한 감사는 납품기관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정부는 업무계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들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 작년 원전 납품비리 사건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전수조사한다고 했었는데 왜 그때는 적발하지 못한 것인가?

▶ 당시는 제품 구매와 관련된 것을 조사한 것이었고, 이번은 정비 용역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외주수리 등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국민안전과 직결되는데, 업체 이름은 왜 비공개인가?

▶ 실명 공개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공직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고소 조치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를 것으로 본다. (익명으로 발표하는) 감사 관행의 측면도 있었다.


psych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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