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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분양신청前 부담금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6-16 09:38 송고
<자료사진> 2014.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 감정평가를 통한 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 등 부담금 내역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담금 상세 내역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조합은 감정평가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분양신청률 저조를 우려해 고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회피하면서 분양신청 무효 소송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통지되는 부담금 내역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불이익과 이에 따른 분쟁, 소송 등에 기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 보호 및 알권리 보장은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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