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발등에 떨어진 '통상임금'…현대차 노사 신경전 '팽팽'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없다" vs 노조 "확대 안하면 파업"
발레오전장 노사, 최초로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합의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06-17 01:21 송고
현대자동차© News1 이광호 기자

다가오는 하투(夏鬪)를 앞두고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통상임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3일 '2014 임금협상' 상견례, 지난 10일 2차 '2013년 경영실적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이날 시작하는 3차 교섭을 시작으로 주 2회씩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여부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지난 3일 상견례 당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노조 측은 올해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측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분파업 내지 전면파업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여철 부회장은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없다"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소 근무일수를 지키지 않으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상여금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방적인 확대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올해 임금협상에 촌각을 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프랑스 계열 자동차 부품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현대차 노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둘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레오전장의 경우 정기상여금 중 500%를 성과연동형 상여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명절상여금으로 전환하면서 통상임금 확대를 피할 수 있었다"며 "현대차의 경우 노조가 강성이고 대규모이기에 사측에서 마음먹은데로 통상임금 확대를 미적용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축소 방침이 발레오전장을 시작으로 제조업 전체로 퍼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미 로버트보쉬 등 여러회사에서 임금협상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혁 금속노조 대변인은 "통상임금 확대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상여금 규모를 축소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총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일 '2014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rje3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