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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하숙집 간판 내건 성매매업소 적발

(여수=뉴스1) 김사라 기자 | 2014-06-13 06:47 송고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모(55·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종업원 강모(30·여)씨와 성매수 남성 고모(45)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업주 강씨는 여수시 공화동 집창촌 내 자신의 건물에 하숙집 간판을 내걸고 방 4개를 설치한 뒤 남성 손님들과 여종업원들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1회 5만원의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여종업원들과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l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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