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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생계 막막한 예술인, 미술 '최다'

문체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자 29.7% 차지
연극 22%, 영화 14%, 음악 12%, 문학 10% 순서
심사 통해 560명에 매달 100만원씩 3~8개월 지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6-11 05:01 송고 | 2014-06-11 05:07 최종수정
© News1 박지혜 기자


주요 예술 장르 가운데 미술가와 연극인들이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생활고에 더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271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101억원이 투입되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3~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진다.

지원자를 예술 장르별로 보면 '미술'이 806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연극'이 607명(22.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영화' 384명(14.2%), '음악' 325명(12.0%) '문학' 266명(9.8%), '만화' 75명(2.3%%), '대중예술' 73명(2.7%) 등의 순이었다.
문체부는 4차례의 심사 과정을 통해 현재 이들 중 560명에게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기간 6개월 기준으로 총 1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고 예술인 역시 미술이 189명(33.8%)으로 수급자가 가장 많고 연극 132명(23.6%), 영화 81명(14.5%), 문학 72명(12.9%), 음악 43명(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원자 선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일부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전문심의를 통해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실생활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추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기존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예술인들이 일반 복지제도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실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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