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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

(세종=뉴스1) 곽상아 기자 | 2014-06-09 05:38 송고

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7월 1일 시행예정인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에 맞서 12일 동맹휴업을 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불법적인 동행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12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sych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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