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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무전취식…40대 남성 구속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에서만 무전취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6-03 02:59 송고

서울 서부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만 찾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30분쯤 은평구의 한 호프집에서 1만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31만20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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