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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갖고 튀어라' 무역대금 가로챈 외국인들

'스피어 피싱' 총책 지시 따라 돈 인출해 출국
"범죄의심 금액 2건" 경찰, 피해업체 신고 당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6-02 20:59 송고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는 '스피어 피싱'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대금을 빼돌린 일당의 인출책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피어 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각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국적의 외국인 A(30)씨, B(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피어 피싱 총책은 지난 3월21일 국내 무역 에이전트 C사와 미국 알루미늄업체 D사의 무역거래정보를 해킹해 C사의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을 만들어 D사에 "은행이 감사 중이니 모은행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라"고 속였다.

이어 A씨는 C사가 범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당일 국내에서 3억6000만원의 무역대금을 모두 인출한 후 출국·도주했지만 수배 중이던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재입국하던 중 공항경찰대에 검거됐다.

B씨도 총책이 국내 중소기업 E사와 이집트 수입업체 F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빼돌리자 같은 방식으로 무역대금 4000만원을 모두 인출해 달아난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총책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요 은행업무가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금요일에 무역대금을 받아낸 후 인출책에게 범행 당일 무역대금 인출과 동시에 출국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다른 인출책 2명을 쫓는 한편 범행계좌에 1억5900만원, 1억7000만원 등 상당의 범죄의심 금액이 입금된 만큼 피해업체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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