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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사저도 경매 가능"

"책임재산 모두 공매해도 부족하면 사저도 처분해야"
경기 안양 임야 잇달아 유찰…허브빌리지 등도 매각 작업
추징금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은닉재산 추가로 추적 중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5-28 06:27 송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28일 필요한 경우 전 전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사저까지 공매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재산으로 모든 추징금이 완납이 된다면 사저는 공매에 넘길 필요가 없다"면서도 "숨겨진 재산을 더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사저도 공매에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전 전대통령 일가에게서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책임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다. 일가에서 압류한 미술품 649점을 공매에 부쳐 66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검찰이 애를 먹는 부분도 있다.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큰 부동산의 처분이 경기침체로 인해 쉽지 않아서다.

검찰이 확보한 부동산은 8점이다. 경기 오산 양산동 임야(500억원)와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250억),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180억), 연희동 사저(80억) 등이다.

이 중 신원플라자는 공매를 통해 팔렸고, 검찰은 18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은 공매에 부쳐져도 연이어 유찰되고 있다. 딸 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20억원)는 4차례나 유찰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진다. 검찰은 오는 29일 다시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검찰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연이어 허브빌리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부지(160억원)에 대해 각각 매각공고를 냈다.

허브빌리지는 중견기업 3~4곳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매각해 200억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합천군에 있는 임야 69만3000㎡도 7월 7일부터 공매에 부쳐진다. 이곳은 전 전대통령 일가가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묘는 있는데 그 외의 조상 묘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부모 묘도 이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라 임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임야를 팔아 33억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재용씨 소유의 경기 오산 양산동 임야는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억원대 부동산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담보로 설정돼 있다"며 "이를 해소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담보를 해소하기 위해 전 전대통령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1022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의 46.3%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내로 책임재산을 다 처분해서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책임재산을 예상대로 현금화하지 못 할 경우에 대비, 검찰은 전 전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72만1951달러(약 7억5000만원)에 대해 몰수를 청구하기도 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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