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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정보 사들여 "개인회생 해드려요"…변호사 등 덜미

해킹된 '맞춤형 개인정보' 건당 50원에 사들여
스팸문자 등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 모집하면 알선료 건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05-27 20:59 송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에서 불법취득한 신용불량자의 개인정보를 개인회생 사건 수임에 이용한 사건의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여 영업에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비밀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O법무법인 사무장 이모(44)씨를 구속하고 변호사 구모(47)씨, 사무장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 대부중개업자 이모(31)씨 등 3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신용불량자들의 정보 63만건을 건당 50원에 사들였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지원센터라고 속여 신용불량자들에게 '채무원금의 10~90% 탕감해 주는 제도를 안내해 주겠다'는 스팸문자를 보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모집해 사무장 이씨에게 175건을 알선해 주고 8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사무장 이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의뢰인들에게 건당 150만~2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절차를 도운 뒤 총 2억1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등이 사건을 수임하며 제3자에게 알선료를 주거나 알선료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상 위법이다.

경찰조사 결과 중개업자와 사무장, 변호사 등은 받은 수임료를 각각 30%, 50%, 20% 등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등은 중개업자 이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수임료가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비쌌는데 수임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은 의뢰인 등에게는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 개인정보는 한 건당 0.5원에 매매되는데 중개업자 이씨가 구한 신용불량자 개인정보 등 '맞춤형 개인정보'는 이보다 100배 비싼 건당 50원에 매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적발된 개인정보 유출사례 중 신용불량자 개인정보만 따로 매매된 사례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용불량자 정보 등을 관리하는 국내 신용평가원에서 신용불량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유출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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