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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뉴욕지점 직원, 350만弗 소송.."성추행 폭로에 해고"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5-19 01:32 송고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들이 사내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뉴욕지점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달러(약 38억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이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작년 초 감사에 나섰다"며 "해당지점의 피의자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들은 소송을 통해 지난 2012년 9월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하고 11월에 열린 회식에서는 자신들에게도 성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뉴욕지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감사가 진행됐다. 우리은행 본사의 감사에 따라 성폭력을 저지른 주재원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소환됐다.
피해자들은 서울 본사에 제보한 이후 뉴욕지점 책임자들이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 4월 해고됐다.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성추행과 회사 측의 지휘·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달러 이상, 성폭력에 대해 5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또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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