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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살인' 심군,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죄질 입에 담기도 어려워…'사형' 선고 확신은 없다"
유족 10여명 묵묵히 방청…교회 목사 "선처"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5-16 01:45 송고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20) 군이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호송차에 내려 영장실질심사 장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살인사건'의 피고인 심모(20)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6일 살인, 강간미수, 시체오욕 등 혐의로 기소된 심군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20년 등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깨고 정보공개기간만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우선 1심에서 채택됐던 ▲심군의 범행 재연 영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3가지 증거에 대해서는 "심군이 성립을 인정한 적이 없고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3가지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는 심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과 두 번 만난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인을 하고 시신을 간음했으며 시체를 손괴한데다 유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화장실 변기에 사체를 잘라 버리는 등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한 중한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는 형벌로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된다"며 "심군의 나이, 범죄전력 유무, 교화 가능성 등을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혀 "심군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심군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또 피해자의 할머니 등 유족 10여명은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에도 찾아와 묵묵히 선고 내용을 방청했다.

반면 일부 교회 목사와 교인 등은 선고에 앞서 심군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심군은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등 당시 심군이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남긴 글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몇 차례 만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사체를 간음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면서도 "나이가 어리고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2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그러자 심군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자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말리는 바람에 격분해 살해했을 뿐이며 시신을 성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항소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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