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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국서 특허괴물과 소송서 이겨

美대법원, LG전자-인터디지털 소송전서 LG전자 손 들어
인터디지털 제품 생산없이 특허 로열티만 얻는 특허괴물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4-05-07 11:34 송고 | 2014-05-08 01:20 최종수정

LG전자가 미국의 특허 괴물과 소송에서 이겼다. 특허괴물은 제품 생산없이 특허만 취득한 뒤 소송전을 통해 로열티만 얻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을 말한다. 특허관리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전을 계기로 특허 전문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4월21일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인터디지털이 제기한 특허 갱신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인터디지털과 휴대폰 3G 통신 기술 관련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가 만료된 지난 2010년 특허료 재협상을 진행하다 갈등을 빚었다. LG전자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지급한 특허 로열티는 2억8500만달러에 달했다. 연간 LG전자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약 600억원 수준이다.

LG전자는 중재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으나 인터디지털은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1심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열린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에선 인터디지털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2심 판결을 뒤집고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사의 특허료 관련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고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재기관을 통하면 인터디지털이 LG전자에 요구한 로열티도 낮아질 전망이다.
1972년에 설립된 인터디지털은 2만개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 전문 기업이다. 제품 생산없이 특허 로열티만으로 지난해 매출 3500억원을 올렸다. 인터디지털은 LG전자 외에도 한국과 일본 전자업체에 막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LG전자외에도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에 지급하는 특허료만 인터디지털 전체 매출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조만간 미국내 중재 기관을 통해 특허료에 대한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특허 전문 기업들은 협상을 진행하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를 보여왔다"며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특허전문기업의 무분별한 소송이 줄어들면 그만큼 협상력이 낮아지고 한국 기업들의 특허료 협상에도 유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xpe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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