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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에 '억대 고문료'…직원에 퇴직금도 안줘

청해진해운, 비정상적 경영행태 도마…임금 '업계 최저'
퇴직자 "3000만원 지급하라" 민원…검찰 수사

(인천=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30 06:13 송고 | 2015-06-12 19:01 최종수정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그룹 중 한 명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29일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침몰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는 매달 1500만원을 '고문료'로 지급하면서도 회사 직원들에게는 퇴직금도 제때 주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서울 영등포구 한강사업부 영업소장으로 2010~2013년 근무했던 김모씨는 퇴직금과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퇴사했다.

김씨는 지난 1월 퇴직금과 오전·오후 추가 근로수당 등 총 3000여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선박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부지청은 김씨의 진술,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퇴직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청해진해운에 명령했다.

청해진해운은 지급명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정당한 추가 수당을 안 준 적이 없고 추가 근무가 있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남부지청은 김씨의 진술, 근무기록 등을 살펴볼 때 추가 근로수당 1500여만원의 미지급이 인정된다며 청해진해운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 전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이 사건이 유 전회장 일가 비리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하고 지난 21일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으로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유 전회장 관련수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전부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유람선 업계에서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인데도 급여와 정규직 고용률 등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일 정도로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일 정도로 비정규직 비율도 높다.

이번에 사고를 낸 이준석(69) 선장도 '계약직 선장'이었다. 이 선장의 급여는 월 270만원 수준이었고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의 급여도 170만~2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일반 선사 급여의 60~70% 수준이다.

청해진해운은 이같은 고용여건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의 생리'라고 주장하지만 선사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다.

청해진해운은 임금을 체불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이유 등에 대해 '경영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유 전회장에 대해서는 매달 1500만원씩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보였다.

지금껏 유 전회장 측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해마다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유 전회장에게 매년 억대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수십억원을 유 전회장 일가에 몰아주면서 경영부실을 키운 것이 결국 이번 참사를 초래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회장이 사실상 청해진해운을 지배·운영하면서 김한식(72) 대표를 표면상 대표로 내세워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29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은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수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년이 다 된 중고선박을 사들이고 월급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 선장·선원들을 고용했다"며 "수익극대화에만 부심해 오다가 결국 이런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고용관리가 이번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사고와 관련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목포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자료를 넘겨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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