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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해양사고' 없어

진성준 의원실서 확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4-30 01:07 송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4.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정부가 '안전'을 국가적 의제로 내걸며 만든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하 표준 매뉴얼)에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해양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정부 들어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등으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지향했으나, 해양사고에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가 없어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3단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3단계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표준 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유형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매뉴얼이다.

표준 매뉴얼에 분류된 재난유형에는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 폭발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공동구 재난 △댐 붕괴 △지하철 대형 화제 △고속철도 대형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 사고 △인접국 방사능 유출 △가축질병 △감염병 △우주전파 재난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같은 해양사고 대처 방안은 없다.

정부 각 부처는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임무와 역할을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마련한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23가지)에는 해양사고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해군 등에 수색·구조 요청'을 한다는 항목이 있으나 국방부에는 없어 대응할 방안이 없었다는 게 진 의원 측의 설명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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