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4.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정부가 '안전'을 국가적 의제로 내걸며 만든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하 표준 매뉴얼)에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해양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이 정부 들어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등으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지향했으나, 해양사고에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가 없어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3단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3단계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표준 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유형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매뉴얼이다.
표준 매뉴얼에 분류된 재난유형에는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 폭발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공동구 재난 △댐 붕괴 △지하철 대형 화제 △고속철도 대형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 사고 △인접국 방사능 유출 △가축질병 △감염병 △우주전파 재난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같은 해양사고 대처 방안은 없다.
정부 각 부처는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임무와 역할을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마련한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23가지)에는 해양사고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해군 등에 수색·구조 요청'을 한다는 항목이 있으나 국방부에는 없어 대응할 방안이 없었다는 게 진 의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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