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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부'라 한적 없어…방송사 마음대로"

홍가혜, 경찰서 주장…SNS 허위사실 유포도 드러나
경찰, 구속송치…홍씨 사칭 글 게시자도 추적 중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4-29 00:24 송고 | 2014-04-29 02:06 최종수정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 등 허위발언을 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가혜씨가 2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News1 송대웅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해경이 민감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홍가혜(26·여)씨가 SNS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9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홍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종편 MBN 뉴스특보 인터뷰 중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등 허위 발언을 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인터뷰 직전에도 자신의 SNS에 인터뷰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잠적했던 홍씨는 이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자신을 추적하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지난 20일 밤 자진출석했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방송사에 민간잠수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방송사가 마음대로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직접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방송사 작가에게 구조현장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잠수관련 자격증이 없고 취미로 진도 팽목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몇차례 바닷물에 들어간 게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방송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홍씨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홍씨를 사칭해 "우리 법은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송출연이 그렇게 부럽냐, 나 이러다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등 글을 올린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쫓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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