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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된 방치건축물 '철거명령' 받는다"

국토부,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하반기 중 1,2곳 시범 실태조사…내년 전국단위 조사 착수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4-29 00:59 송고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절차. / 자료=국토부 © News1


앞으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실태조사를 거쳐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과 안전 상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 제정지원 계획 등을 담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정부가 마련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별로 정비여부, 정비방법,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으로는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취득후 정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들 정비방법 중 건축물별로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 적용해 정비계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벌여,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국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공사중단에 따른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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