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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女화장실서 '몰카' 찍은 공무원 덜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4-25 04:28 송고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라북도청 7급 공무원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2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 시간에 외출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의 캠코더에 여러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점 등을 감안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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