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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결정…누리꾼 비난 '봇물'

(서울=뉴스1) | 2014-04-24 12:36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3년간 이어져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계속 유지된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은 게임사들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보다 게임중독의 폐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헌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환영', 게임업계는 '유감' 등의 뜻을 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게임업계는 합헌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가 있고 셧다운제 폐지논의도 있던 터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게임회사들이 못견디고 외국으로 본사를 옮기면 우리나라 게이머들만 손해다", "셧다운제 해도 게임할 애들은 다 한다", "청소년에겐 현대판 통금과 같다",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게임산업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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