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女 화장실 몰카' 찍은 고시 3관왕,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원심 양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04-24 11:00 송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씨(3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수사과정에서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소란을 피웠으나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해 5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A양(19)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하자 경찰관 2명의 어깨와 정강이를 물어 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도 받았다.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오씨는 압수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초기화해 동영상을 지우고 검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오씨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재직한데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입법고시 등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엘리트로 알려졌다.


dosoo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