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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파장…게임업계 "우려"

여성가족부 헌재 판결 "환영"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4-04-24 08:47 송고 | 2014-04-24 09:18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정부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2014.4.2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게임업계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의 합헌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합리적 규제를 언급했던 터라 아쉬움은 더 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이번 헌재 판결에 내심 기대를 걸어왔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가 있고 셧다운제 폐지논의도 있던 터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형성된만큼 당분간 게임업계의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게임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향후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염려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만큼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신의진·손인춘 의원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에는 모바일게임의 사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헌재의 결정은)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앞으로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낸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의 3 등 위헌확인'소송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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