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4일 상주지역에 불법 콜센터를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48)·김모(60)씨 등 2명을 긴급 체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 일당을 주고 상주지역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경찰은 상주시장 예비후보와 관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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