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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5일 법안소위 열어 해상안전 법안 심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4-24 08:11 송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 개항질서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77건의 법률을 심의한다.

최근 정치권은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의 늑장 처리로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해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해사안전법을 비롯해 총 7건이다.

우선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해사안전법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안전운항능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수난구호법은 법률 명칭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돼 있는 만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잇다.

아울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화재, 폭발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선박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상향 규정한 개항질서법 개정안과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특수신호표시를 의무화한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이 이날 심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이 길게를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만큼 이날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4일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회가 안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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