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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삼성카드 고객 '수수료.구입실패 피해' 전액보상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4-24 07:33 송고
20일 오후 12시 쯤 경기 과천시 삼성 SDS 과천센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장면. 삼성SDS측은 당시 “과천센터는 백업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으로 메인센터는 수원에 있다”며“데이터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4.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수수료 추가 부담, 물품 구입 실패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SDS 전산센터에서 20일 발생한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현재로는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30만원 이상을 결제 △ 홈페이지를 이용한 거래내역 조회·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신청 △앱(Application) 기반 서비스(모바일용 앱카드를 활용한 결제 등) 등은 여전히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객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과 관련해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자동화기기)로 신청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 확인후 보상이 원칙이다.

상담기능도 강화해 콜센터 인력을 추가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3시간 연장(기존 오전 9시∼오후 6시 → 오전 8시∼ 오후 8시)하고 예약콜 회선도 확충(1800회선 →2800회선)하도록 했다.

삼성카드는 자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승인거절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보상해고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전액 환불(전산 복구 후)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워둔 상태다.

금감원은 이밖에 삼성카드 관련 피해 고객들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지만 보상 등이 미흡하거나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도 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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