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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운조합 직원 소환…'항만비리' 수사 속도

검찰 "해운조합 뿐 아니라 해운업계 전반 비리 수사"
23일 11시간 고강도 압수수색…70박스 압수물 분석
합동점검반, 여객선 안전점검 실시…1척 '항해정지'

(인천=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24 06:50 송고
검찰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인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항만업계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24일 오후 3시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조합 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를 수사하는데 한꺼번에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해운조합에 대해 먼저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혐의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혐의 하나만 달랑 수사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가급적 많은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항만업계·관계기관 간 유착관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비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항만청 등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부처 등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22일 항만업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송인택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주임검사인 박찬호 형사4부장 등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이어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 중구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이튿날 오전 0시15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7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해 현재 분류·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량이 많아 수사팀 외 다른 부 검사들까지 투입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수사팀과 별도로 항만 안전점검을 진행 중인 인천지검 합동점검반은 인천-풍도 구간을 운항하는 서해누리호, 인천-연평도 구간을 운항하는 플라잉카페리호 등 2척을 점검하고 이중 일부 문제가 발견된 플라잉카페리호에 대해 항해정지명령을 내렸다.

또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운항 관련부분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점검반은 이달 말까지 17척을 점검하고 이어 낚시배 같은 유선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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