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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북교육청 간부 인사비리, 윗선 지시 의심”

"피고 컴퓨터에 국회의원 등 청탁 내용 기재"… 청주지법, 집행유예 선고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4-24 05:42 송고
© News1


인사비리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기용 전 도교육감 등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서기관 김모(59)씨와 손모(5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손씨의 컴퓨터에서 추출된 문서에는 교육감이 국회의원 등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 이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들이 교육감 등의 지시에 따라 밀접한 관계인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은 오랜 공직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니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8년~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한 피고인들이 승진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 것”이라며 “승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점을 잘 아는데 그런 노력들을 무시하고 특정 공무원 점수를 상향조정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승진대상 공무원들을 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죄질과 방식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1년 7월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특정인의 승진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2년 5월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기용 전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교육청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김씨 등을 기소했다. 이기용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 등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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