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中, 공탁금 기탁에 日선박 압류 6일만 해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4-04-24 04:33 송고

중국 법원이 미쓰이상선 소속 '바오스틸이모션'에 대해 압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중국신문망 등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상하이해사법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심사를 통해 '선박 압류 해제 명령'을 내렸다. 중국 사법 당국이 선박을 압류한 지 6일만이다.
미쓰이상선은 전날인 23일 중국 법원에 약 40억엔(약 405억원)의 공탁금을 기탁했다.

미쓰이 상선은 4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최대한 빨리 압류된 선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쓰이상선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이상선이 이 날 납부한 공탁금 40억엔 가운데 29억엔은 법원이 중국 측 회사에 지불하라고 한 배상금이며 나머지 11억엔은 이자라고 해방일보는 덧붙였다.

26년을 이끌어온 이번 소송이 중국 사법당국의 선박 압류 결정 이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은 압류가 계속되면 상선 측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소송은 중국 민간인이 2차대전 당시 중국을 침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인만큼 일본 측이 논란 확산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 '선박왕' 천순퉁의 손자 천춘 등은 다이도 해운(미쓰이의 전신)이 1937년 중국의 중웨이페리로부터 선박 2척을 빌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반환하지 않았다며 1988년 12월30일 미쓰이 상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말 상하이해사법원은 미쓰이 상선에 대해 위약금으로 약 29억1647만엔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8월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역시 최종심인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그해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피고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미쓰이 상선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측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고 상하이해사법원은 2011년 12월 미쓰이 상선에 '집행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 일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선박 압류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일본 정부는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내면서 구체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