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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게임금지 '셧다운제' 위헌여부 오늘 종지부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4-04-24 02:01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시행 3년차를 맞는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헌재의 선고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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