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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4명 영장…선박직 15명 전원 구속방침(종합)

[세월호침몰]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4-23 14:51 송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선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체 15명의 선박직 가운데 7명은 이미 구속됐다.

합수부는 이날 밤 1등 기관사 손모(58)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 승객들을 사망 또는 실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9일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을 처음으로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2일에는 1등 항해사 2명,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도 구속했다.

전체 15명의 선박직 가운데 11명이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되고 이 중 7명이 구속된 셈이다. 합수부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남은 4명도 피의자로 전환 후 구속할 방침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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