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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자살기도' 세월호 1등 기관사 구속영장

[세월호침몰] 합수부, 선박직 총 15명 중 7명 구속상태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4-23 13:02 송고 | 2014-04-23 13:04 최종수정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 자살을 기도한 1등 기관사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합수부는 23일 1등 기관사 손모(58)씨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손씨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 대한 구호 및 대피조치를 하지 않아 수백명을 사망 또는 실종케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씨는 21일 오전 11시40분께 자신이 묵고 있던 목포시 죽교동 한 모텔 객실에서 로프를 이용, 자살을 기도했다.

모텔 객실 문을 닫고 내부에 보관돼 있는 비상용 로프를 이용해 목을 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승선원 등 주변인들이 말려 실제 로프를 이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합수부에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동료들과 모텔에서 지내오다가 자살기도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고 체포됐다.

합수부는 이날까지 전체 선박직 15명 가운데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이씨 등 7명은 구속된 상태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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