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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초단체장 2차심사 시작…현역 8명 배제 대상 포함

서울 동작·이천·나주·곡성·완주·진안·부안·광주 서구, 강원 횡성 배제 대상
부안군수는 조건부 1차심사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4-23 11:42 송고 | 2014-04-24 01:28 최종수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470명의 자격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8명의 현역단체장이 공천 배제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자격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23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며 각 시·도당은 중앙당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시·도당은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공천 작업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에는 총 3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현역 기초단체장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기초단체장 중 공천 배제 대상자는 서울 1명, 경기 1명, 광주·전남 3명, 전북 3명, 강원 1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자격심사위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천이 배제된 현역단체장으로는 서울 동작구청장과 경기 이천시장, 전북 완주·진안·부안군수, 전남 나주시장·곡성군수, 광주 서구청장, 강원도 횡성군수 등이 포함됐다.

부안군수의 경우에는 현재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조건부로 1차 심사까지는 통과됐으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차 심사에서 공천 탈락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선 연임 제한자와 자발적 공천신청 포기자, 공천 배제 대상자를 합할 경우 현역가운데 대략 20% 가까이 물갈이가 될 것으로 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한 만큼 자격심사를 강화해 현역을 대폭 물갈이하는 등 개혁공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정치연합이 내걸은 공천배제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를 포함해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범죄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또 강력범죄와 뺑소니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와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뇌물, 조세·변호사법 위반자도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중앙당의 이 같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단체장 물갈이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중앙당은 현역단체장 30% 이상을 물갈이 하겠다는 게 복안이었지만 현재까진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말만 '개혁공천'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자격심사위에서 배제됐던 인사들이 다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앙당 주도의 개혁공천을 두고 각 시·도당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자격심사위에서 1차적으로 공천이 배제됐던 인사들이 새롭게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은 도당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채 중앙당이 공천 배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각 시·도당이 진행할 2차 심사도 역시 내홍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시·도당은 옛 민주당 인사와 안철수 공동대표측 인사가 반반씩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공천 심사가 시작될 경우 옛 민주당측과 안 대표측간의 지분 싸움이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양측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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